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?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지원 대상, 선정 기준, 신청 절차 및 서비스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.
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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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및 소득 요건
-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- 독립 거주 중이며,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,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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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사항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:- 만 30세 이상
- 혼인(이혼 포함), 미혼부·모
-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일 때 시·군·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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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기존 월세 지원 프로그램 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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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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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계산식: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 이전 소득 - 근로·사업 소득 공제 - 재산: 일반재산과 자동차 재산을 포함해 총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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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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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총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서비스 내용
- 월세 지원 금액: 최대 20만 원/월, 총 480만 원 한도
-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
-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지원(보증금, 관리비 제외)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가능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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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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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웹사이트(복지로)를 통해 신청:
-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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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웹사이트(복지로)를 통해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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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
- 대리인: 법정 대리인, 동일 세대원, 배우자 등
- 준비물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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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신청 및 접수
-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과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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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자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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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확정
- 지원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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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지급 및 사후 관리
- 지원금 지급 후 정기적 상황 관리
문의처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 / 전화 1599-0001
- 국토교통부: www.molit.go.kr/happyhou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