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: 출생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


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,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생 아동당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내용, 신청 방법, 그리고 서비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첫만남이용권이란?
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지원금이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지원 대상:

  •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  •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출생아

선정 기준:

  •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됩니다.

서비스 내용

  1. 지원 금액

    • 첫째아: 200만 원
    •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  2. 지급 방식

    • 원칙: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
    • 예외적 현금 지급:
      특정 상황(예: 아동복지시설 거주,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)에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3. 지급 용도

    • 아동의 양육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

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

    •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
  2. 온라인 신청

    •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
    • 복지로 신청 경로:
     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임신출산 → 첫만남이용권

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    •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
  2. 대상자 심사 및 결정
    •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조사 후 대상자 확정
  3. 서비스 지급 및 사후 관리
    • 지원금 지급 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

문의 및 관련 정보

  • 전화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  •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상담센터
  • 근거 법령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