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,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생 아동당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내용, 신청 방법, 그리고 서비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첫만남이용권이란?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지원금이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지원 대상:
-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출생아
선정 기준:
-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됩니다.
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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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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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방식
- 원칙: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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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 현금 지급:
특정 상황(예: 아동복지시설 거주,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)에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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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용도
- 아동의 양육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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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
-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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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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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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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심사 및 결정
-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조사 후 대상자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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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지급 및 사후 관리
- 지원금 지급 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
문의 및 관련 정보
- 전화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-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상담센터
- 근거 법령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